연구사업
제주특별자치도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변경방안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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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간 | 2017.7. ~ 2017.11.3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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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| 제주형 사회복지 조사연구사업(외부용역) |
연구책임 | 김경휘(예수대) |
공동연구 | - |
상태 | 완료 |
과제개요
연구목적 |
❍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를 판별할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‘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고려’하여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, 대도시(특별시ㆍ광역시의 구)ㆍ중소도시(도의 시와 세종시)ㆍ농어촌(도의 군)으로 구분하여 대도시는 1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음 - 그러나 지역에 따라 주거비용(주택 및 전세가격)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전국을 3개 지역으로 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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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내용 |
❍ 제주도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보유 실태 분석 및 기본재산액 공제제도 적용 전ㆍ후 효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❍ 소득ㆍ자산조사를 실시하는 해외 노인기초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시사점 도출 ❍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재산 기준 개선방안 도출 시 고려사항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에 따른 수급자 규모 변화 및 재정 시뮬레이션 실시 |
기대효과 |
❍ 기초연금 수급자 관련 기초데이터 확보 ❍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본재산 공제 관련 개선방안 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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